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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날 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 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의원)
주 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후 원 : 농협중앙회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 18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 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주 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후 원 : 농협중앙회
토론회 순서
○ 인사말 (14:00~14: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50)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토론회 (16:00~17:30)
- 농어업정책포럼 조현선 협동조합분과장 (前 고삼농협 조합장)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 농수축산연합회 이홍재 회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목 차
주제발표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1
윤건용_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17
김기태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29
이호중_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41
서필상_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부록
농협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61
6
윤건용_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주제발표 1 |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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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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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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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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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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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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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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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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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주제발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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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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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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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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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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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이호중_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주제발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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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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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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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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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8
39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서필상_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주제발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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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농협 상호금융의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서필상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1. 지역농협 상호금융 현황과 전망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업기반 위축과 금융감독당국의 상호금융권
규제·감독 강화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율 및 감독 강화가 예상되며,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관련 역할
증대됨에 따라 서민금융 역할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될 전망.
표1. [상호금융 예수금 대출금 구성비 현황] (단위:%)
구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과세구분 구성비 비고
예
수
금
조합원 22.4 70이상 21.2 비과세 30
준조합원 48.0 50~60 40.7 과세 70
비조합원 29.6 30~40 19.1
계 100
대
출
금
조합원 27.7 70이상 7.4
준조합원 32.4 50~60 49.8
비조합원 40.0 30~40 31.8
계 100
또한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경쟁기관(농협중앙회,금고,신협등)과의 출혈
경쟁에 따른 자금운용 어려움 가중되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이 제한적으로 연장되면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비과세혜택 일몰로 이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망, 전반적인 사업
역조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운용액 증가에 따라 예대율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4
표2. [ 제2금융권 상호금융 대출금 및 예수금 현황 ] (단위 : 조,%)
구분 2016 2017.9 점포수 직원수 금리
예
수
금
농협상호금융 277 296 4,674 30,167 1.73
신협 65 72 1,647 9,147 2.11
새마을금고 122 132 3,194 15,144 2.04
수협 20 22 449 3,214 2.01
산림조합 5 5 155 702 1.98
우체국 62 61 2,611 8,200
계 551 588 12,730 66,574
대
출
금
농협상호금융 207 223 4,674 30,167 3.99
신협 52 58 1,647 9,147 4.75
새마을금고 90 102 3,194 15,144 4.03
수협 15 17 449 3,214 4.4
산림조합 3 3 155 702 4.33
계 367 403 10,119 58,374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이후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은행 등은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급부상하여
출혈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표3. [농협상호금융과 은행권의 규모와 현황] (단위 조,%)
*2016.6.30. (순이자마진율은 2014년기준이며, 2017.10월현재 농협2.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비교 할 때, 그 규모 면에서
상호금융의 규모가 훨씬 크지만, 과거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연합회기능을
담당하여 왔음. 이 과정에서도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연합회
순기능을 통해 상호금융의 초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 상호금융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매 가계 농업관련 자금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음.
구분 자산 자본 수신 여신 순이자
마진율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비고
상호금융 종합농협 268 192 2.53 통합 1.5 40%근무
농협은행 256 14.4 199 198 2.4 0.6 0.3
국민은행 311 24.3 238 239 2.56 1.3 1.3
우리은행 296 19.6 216 216 3.06 1.3 1.0
신한은행 294 21.6 213 208 3.59 1.3 1.0
하나은행 298 22.2 213 214 2.27 1.1 0.9
45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표4.[지역농협 여수신 실적 현황] (단위 :조)
* 여신 성장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표5. [ 상호금융특별회계 현황 ]
2011년 2015년 2016년
표6.[상호금융 특별회계 추가정산 현황] (단위 :억)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당기순이익 (a) 2,430 5,028 5,310 5,774 7,627
추가정산액 (b) 1,200 1,800 2,000 3,000 5,000
내부유보적립액 1,230 3,228 3,310 2,774 2,735
내부유보누계액 13,740 16,968 20,278 23,052 25,787
표7. [상호금융 카드이용 및 수수료 현황] (단위:억,천명)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는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 내에
존치시키며 금고로 법인화하여,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특히 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는 농협중앙회가
시군지역에서 지역농협 상호금융과 가장 치열한 경쟁하면서, 경쟁상대인 금융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농협중앙회가 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신 209 223 230 245 261 276 296
여신 145 149 153 168 181 209 224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전체회원수
농축협 8,938 9,784
농협은행 6,412 6,814
이용액
농축협 357,623 409,356
농협은행 349,577 397,665
수수료
농축협 2,344 2,597
농협은행 5,538 6,357
특별
회계
예수금 64조원 96조원 91조원
유가증권 60조원 82조원 74조원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6
다시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적 기능을 가지게 됨.
2. 상호금융활성화방안 추진 경과과정
- 농협법 부칙에 강제조항 명시
농협법 부칙 제26에(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 의거 2012.
3.2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구조개혁을 위한 농협법 시행 후, 1년 안에 상호금융
사업의 발전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농식품부 에
제출하도록 함.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협상호 금융사업 발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확정된 안에 따른 법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2011.3.11 개정 농협법 부칙에 명시된 상호금융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상호금융발전방안은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 중앙회
에서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하고, 특별회계도 독립법인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정부에서 발행한 농협신경분리 농협개혁백서에 의하면, 법개정
당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연합회설립을 강력하게 반대.
-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연합회설립 반대 입장 고수
상호금융연합회를 신설․독립시키는 문제는 사업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 농개위가 상호금융연합회를 분리 설립하자는 안을
내었다.
농협은 상호금융의 독자 생존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였다.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농협 의견을 수용하여 중앙회 내의
조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향후 상호금융 부문의 분리․독립법인화
방안 모색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정부 농개위는 정부안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전농의 주장이 반영된 강기갑 의원안과 한농연과 ‘올바른
농협개혁국민연대’의 의견을 반영한 김춘진 의원안이 분리론을 취했고,
정부안과 김영록 의원안은 중앙회 내 독립회계 설치를 택하였다. 개정법률에는
‘독립법인화 방안 모색’이라는 구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금융지주에 편재시키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에 두되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제정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47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유보하는 대신에, 중앙회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세워 농식품부장관에 제출토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받아
농업․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발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 국가 기록원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개혁 백서에서 발췌
- 농협중앙회장 공약사항에 명시
현 김병원회장 또한 회장선거 후보 당시 “상호금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칭)
상호금융 중앙 은행 독립 법인화,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었으나,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에 관해선 언급이 없음.
2017년6월 김병원회장 취임 2년이 다되어 가는 즈음, 농협중앙회에서는 삼일
회계법인과 김앤장 그리고 안진회계법인과 제휴한 세계4대 회계법인 중 하나
인 딜트로이트 컨설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7억여억원을 들여,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진행. (2018년1월 보고 예정)
(농협경제연구소는 2015년 해산하고, 미래전략부와 지주회사별로 분산)
농협법 개정이후 부칙에 명시된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안이라는 것은, 농협
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신용사업이 금융지주로 분리되고 난 이후,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과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음.
- 2014년 1차 농협중앙회 자체 연구용역 결과 보고
농식품부는 2014년 1차 농협중앙회 자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금융의 전반적인 현상에 있어 성장기반이 축소되고 있고, 중앙회 내의
상호금융지원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추진 핵심조직이 미흡하고
지역단위 관리지도기능이 공백상태에 있다고 분석.
당시 농식품부가 확정한 안은 농협중앙회의 제출안대로 확정되었고, 상호금융
사업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상호금융대표이사체제를 유지 강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여 중앙회 내의 조직기반
강화와 특별회계 활성화방안에 집중.
과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중심의 사업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농협중앙회를 지도지원교육 등 운동체적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고, 신경분리를 하였음. 2014년 농협중앙회 용역안은, 또 다시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금융 지주로 예속시키고, 농협중앙회의 신용
사업중심의 조직으로 재편 하겠다는 발상으로 한계를 지님.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8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확정안은,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일본의 농림중금의 사례를 들어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신용사업연합회와 농림중금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좋은 사례가 된다고 주장.
이처럼 농협중앙회는 모범사례로 일본 농림중금의 인용하면서, 일본 신용
사업 연합회와 농림중금은 설립초기부터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어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농협 상호금융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별도 상호금융
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 시, 부족 자본과 세금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독립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원천적으로 거부함.
이는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가 농협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안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 과거의 지역농협 상호금융 활성화방안
과거 2002년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지역농협과 중앙회 단일면허
취득을 통한 회계통합 등 신용사업 통합 또는 연합회설립(용역안)안,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독립법인 금고설립안(용역안), 후선 업무집중화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중앙회 안), 지역별 여신심사 지원센터 도입안 (중앙회안),
공공금고 및 정책여신 상호금융기관으로 이관 (노동조합)하는 안들이
제시되었음.
이 당시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꼴과 같이 지역 농축협이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고, 상호금융 연합회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 할 수 있었으나, 이미 한국의 농협은 프랑스와 반대로 농협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지역조합 상호금융을 소유하고 통제 감독하며 경쟁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애시당초 불가하였음.
중앙금고와 상호금융의 단일면허 취득안의 사례로 제출되었던, 프랑스의
경우, 단일 은행업 면허를 정부가 승인해준 이유는, 구체적으로 업무가 통합화
일체화 되어 있고, 전산네트워크가 일체화 되어 있어 신용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전성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음.
49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3. 연합회 방식의 농협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표8. (농협상호금융 연합회 방식의 조직도)
조합원(226만명)
농축협(1,131개)
지역농협
(936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 (3본부, 20부) 중앙금고(1금융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ㆍ 조 직 : 6본부 16부
ㆍ 자회사 : 20개
ㆍ 조 직 : 3부문 10부
ㆍ 자회사 : 8개
농협상호금융사업 강화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지역농협 상호금융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하여, 지역농축협이 직접 출자하여 소유와 지배구조를
갖는, 상호금융연합회설립과 현재 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의 중앙금고
설립을 전제로 하여야 함.
단순히 신용사업 경쟁력강화를 넘어, 농협 상호금융이 지역농협간의 협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협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농업 농촌 농민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부의 재분배와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신경분리 시 농협법 부칙에 명시된 전제조건인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
금고설립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4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금고를 지역농축협이 취급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법 개정.
연합회와 지역농협간의 상호교차보증이나 안전기금과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한 상호금융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후선업무 집중화 등의 과제도 고민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는 법적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부분 임.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0
법 제정 당시 위헌소지가 다분했던 농협구조 개선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4조원에 달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새로이 신설될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함은
물론, 농협중앙회장의 쌈짓돈처럼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관리용 으로 활용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조합상호지원자금 (무이자 지원자금) 또한 연합회로
이관하여 명실공히 농민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을 전제로,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취급하고 있는 농업금융정책자금을 지역 농축협이나 새로이 설립
되는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률제도 개선과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함.
표9. [농업금융 정책자금 현황] (단위:억)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98,754 95,280 97,414
중앙회정책자금
20조 이상예상
또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구조개선 당시 농협법에서 삭제된 공제사업을
상호금융연합회에서 부활시키고, 농촌지역 의료 생협 사업 진출, 노인 요양
시설확충 등 농촌과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보건 복지
공헌사업을 확장하여야 함. (2011년 3월 농협법개정 시 지역농협사업 중
공제사업을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대리점업무 제정 대리점전락)
표10. 농협의 농협보험 현황 ] (단위 :조,천억)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
보험료(조) 7.0 7.5 9.5 9.0 9.9 10.1 9.4
수수료
(천억원)
공제사업 7.4 7.4 7.6 5.6 5.5
* 농협은행 2014년 보험료 1조4천억 수수료 600억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 시, 부족 자본과 세금과다 발생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련 비용과 유지비용은 지역농축축협이 전액 부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본금 확충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농축협이 직접 출자하고 소유 지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함.
특히 농협은행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현행 농협중앙회 1인 지배체제에서,
지역 농축협이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여야 함. 프랑스
51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농협인 크레디아그리꼴의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시 시세차익을
지역농협이 직접 가져가도록 한 사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음.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인 신경분리가 결국 금융 지주
회사강화로 귀결되어 실패한 농협개혁이 되어버렸으나,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지 않고 있음.
이번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이 주인 잃은 상호금융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꼴과 같이 지역 농축협이 상호금융
연합회 설립 이후, 상호금융 연합회와 중앙금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 사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 할 수 있음.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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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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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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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협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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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 농협상호금융발전을위한토론회_토론자중 이홍재 회장소속을 대한양계협회로 정정함

  • 1. 1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날 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 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의원) 주 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후 원 : 농협중앙회
  • 2.
  • 3.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 18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 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주 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후 원 : 농협중앙회 토론회 순서 ○ 인사말 (14:00~14: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50)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토론회 (16:00~17:30) - 농어업정책포럼 조현선 협동조합분과장 (前 고삼농협 조합장)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 농수축산연합회 이홍재 회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
  • 4.
  • 5.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목 차 주제발표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1 윤건용_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17 김기태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29 이호중_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41 서필상_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부록 농협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61
  • 6. 6
  • 7. 윤건용_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주제발표 1 |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8.
  • 1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
  • 1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6
  • 1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8
  • 16.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10
  • 18.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12
  • 2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14
  • 2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16
  • 23. 김기태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주제발표 2 |
  • 24.
  • 25. 19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26.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
  • 27. 21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28.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22
  • 29. 23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3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24
  • 31. 25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3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26
  • 33. 27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 34.
  • 35. 이호중_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주제발표 3 |
  • 36.
  • 37. 31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38.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2
  • 39. 33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4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4
  • 41. 35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4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6
  • 43. 37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4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38
  • 45. 39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 46.
  • 47. 서필상_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주제발표 4 |
  • 48.
  • 49. 43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농협 상호금융의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서필상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1. 지역농협 상호금융 현황과 전망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업기반 위축과 금융감독당국의 상호금융권 규제·감독 강화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율 및 감독 강화가 예상되며,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관련 역할 증대됨에 따라 서민금융 역할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될 전망. 표1. [상호금융 예수금 대출금 구성비 현황] (단위:%) 구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과세구분 구성비 비고 예 수 금 조합원 22.4 70이상 21.2 비과세 30 준조합원 48.0 50~60 40.7 과세 70 비조합원 29.6 30~40 19.1 계 100 대 출 금 조합원 27.7 70이상 7.4 준조합원 32.4 50~60 49.8 비조합원 40.0 30~40 31.8 계 100 또한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경쟁기관(농협중앙회,금고,신협등)과의 출혈 경쟁에 따른 자금운용 어려움 가중되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이 제한적으로 연장되면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비과세혜택 일몰로 이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망, 전반적인 사업 역조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운용액 증가에 따라 예대율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5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4 표2. [ 제2금융권 상호금융 대출금 및 예수금 현황 ] (단위 : 조,%) 구분 2016 2017.9 점포수 직원수 금리 예 수 금 농협상호금융 277 296 4,674 30,167 1.73 신협 65 72 1,647 9,147 2.11 새마을금고 122 132 3,194 15,144 2.04 수협 20 22 449 3,214 2.01 산림조합 5 5 155 702 1.98 우체국 62 61 2,611 8,200 계 551 588 12,730 66,574 대 출 금 농협상호금융 207 223 4,674 30,167 3.99 신협 52 58 1,647 9,147 4.75 새마을금고 90 102 3,194 15,144 4.03 수협 15 17 449 3,214 4.4 산림조합 3 3 155 702 4.33 계 367 403 10,119 58,374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이후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은행 등은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급부상하여 출혈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표3. [농협상호금융과 은행권의 규모와 현황] (단위 조,%) *2016.6.30. (순이자마진율은 2014년기준이며, 2017.10월현재 농협2.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비교 할 때, 그 규모 면에서 상호금융의 규모가 훨씬 크지만, 과거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연합회기능을 담당하여 왔음. 이 과정에서도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연합회 순기능을 통해 상호금융의 초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 상호금융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매 가계 농업관련 자금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음. 구분 자산 자본 수신 여신 순이자 마진율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비고 상호금융 종합농협 268 192 2.53 통합 1.5 40%근무 농협은행 256 14.4 199 198 2.4 0.6 0.3 국민은행 311 24.3 238 239 2.56 1.3 1.3 우리은행 296 19.6 216 216 3.06 1.3 1.0 신한은행 294 21.6 213 208 3.59 1.3 1.0 하나은행 298 22.2 213 214 2.27 1.1 0.9
  • 51. 45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표4.[지역농협 여수신 실적 현황] (단위 :조) * 여신 성장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표5. [ 상호금융특별회계 현황 ] 2011년 2015년 2016년 표6.[상호금융 특별회계 추가정산 현황] (단위 :억)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당기순이익 (a) 2,430 5,028 5,310 5,774 7,627 추가정산액 (b) 1,200 1,800 2,000 3,000 5,000 내부유보적립액 1,230 3,228 3,310 2,774 2,735 내부유보누계액 13,740 16,968 20,278 23,052 25,787 표7. [상호금융 카드이용 및 수수료 현황] (단위:억,천명)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는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 내에 존치시키며 금고로 법인화하여,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특히 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는 농협중앙회가 시군지역에서 지역농협 상호금융과 가장 치열한 경쟁하면서, 경쟁상대인 금융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농협중앙회가 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신 209 223 230 245 261 276 296 여신 145 149 153 168 181 209 224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전체회원수 농축협 8,938 9,784 농협은행 6,412 6,814 이용액 농축협 357,623 409,356 농협은행 349,577 397,665 수수료 농축협 2,344 2,597 농협은행 5,538 6,357 특별 회계 예수금 64조원 96조원 91조원 유가증권 60조원 82조원 74조원
  • 5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6 다시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적 기능을 가지게 됨. 2. 상호금융활성화방안 추진 경과과정 - 농협법 부칙에 강제조항 명시 농협법 부칙 제26에(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 의거 2012. 3.2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구조개혁을 위한 농협법 시행 후, 1년 안에 상호금융 사업의 발전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농식품부 에 제출하도록 함.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협상호 금융사업 발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확정된 안에 따른 법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2011.3.11 개정 농협법 부칙에 명시된 상호금융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상호금융발전방안은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 중앙회 에서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하고, 특별회계도 독립법인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정부에서 발행한 농협신경분리 농협개혁백서에 의하면, 법개정 당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연합회설립을 강력하게 반대. -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연합회설립 반대 입장 고수 상호금융연합회를 신설․독립시키는 문제는 사업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 농개위가 상호금융연합회를 분리 설립하자는 안을 내었다. 농협은 상호금융의 독자 생존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였다.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농협 의견을 수용하여 중앙회 내의 조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향후 상호금융 부문의 분리․독립법인화 방안 모색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정부 농개위는 정부안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전농의 주장이 반영된 강기갑 의원안과 한농연과 ‘올바른 농협개혁국민연대’의 의견을 반영한 김춘진 의원안이 분리론을 취했고, 정부안과 김영록 의원안은 중앙회 내 독립회계 설치를 택하였다. 개정법률에는 ‘독립법인화 방안 모색’이라는 구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금융지주에 편재시키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에 두되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제정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 53. 47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유보하는 대신에, 중앙회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세워 농식품부장관에 제출토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받아 농업․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발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 국가 기록원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개혁 백서에서 발췌 - 농협중앙회장 공약사항에 명시 현 김병원회장 또한 회장선거 후보 당시 “상호금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칭) 상호금융 중앙 은행 독립 법인화,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었으나,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에 관해선 언급이 없음. 2017년6월 김병원회장 취임 2년이 다되어 가는 즈음, 농협중앙회에서는 삼일 회계법인과 김앤장 그리고 안진회계법인과 제휴한 세계4대 회계법인 중 하나 인 딜트로이트 컨설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7억여억원을 들여,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진행. (2018년1월 보고 예정) (농협경제연구소는 2015년 해산하고, 미래전략부와 지주회사별로 분산) 농협법 개정이후 부칙에 명시된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안이라는 것은, 농협 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신용사업이 금융지주로 분리되고 난 이후,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과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음. - 2014년 1차 농협중앙회 자체 연구용역 결과 보고 농식품부는 2014년 1차 농협중앙회 자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금융의 전반적인 현상에 있어 성장기반이 축소되고 있고, 중앙회 내의 상호금융지원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추진 핵심조직이 미흡하고 지역단위 관리지도기능이 공백상태에 있다고 분석. 당시 농식품부가 확정한 안은 농협중앙회의 제출안대로 확정되었고, 상호금융 사업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상호금융대표이사체제를 유지 강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여 중앙회 내의 조직기반 강화와 특별회계 활성화방안에 집중. 과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중심의 사업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농협중앙회를 지도지원교육 등 운동체적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고, 신경분리를 하였음. 2014년 농협중앙회 용역안은, 또 다시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농협금융 지주로 예속시키고, 농협중앙회의 신용 사업중심의 조직으로 재편 하겠다는 발상으로 한계를 지님.
  • 5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48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확정안은,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일본의 농림중금의 사례를 들어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신용사업연합회와 농림중금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좋은 사례가 된다고 주장. 이처럼 농협중앙회는 모범사례로 일본 농림중금의 인용하면서, 일본 신용 사업 연합회와 농림중금은 설립초기부터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어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농협 상호금융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별도 상호금융 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 시, 부족 자본과 세금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독립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원천적으로 거부함. 이는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가 농협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안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 과거의 지역농협 상호금융 활성화방안 과거 2002년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지역농협과 중앙회 단일면허 취득을 통한 회계통합 등 신용사업 통합 또는 연합회설립(용역안)안,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독립법인 금고설립안(용역안), 후선 업무집중화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중앙회 안), 지역별 여신심사 지원센터 도입안 (중앙회안), 공공금고 및 정책여신 상호금융기관으로 이관 (노동조합)하는 안들이 제시되었음. 이 당시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꼴과 같이 지역 농축협이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고, 상호금융 연합회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 할 수 있었으나, 이미 한국의 농협은 프랑스와 반대로 농협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지역조합 상호금융을 소유하고 통제 감독하며 경쟁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애시당초 불가하였음. 중앙금고와 상호금융의 단일면허 취득안의 사례로 제출되었던, 프랑스의 경우, 단일 은행업 면허를 정부가 승인해준 이유는, 구체적으로 업무가 통합화 일체화 되어 있고, 전산네트워크가 일체화 되어 있어 신용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전성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음.
  • 55. 49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3. 연합회 방식의 농협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표8. (농협상호금융 연합회 방식의 조직도) 조합원(226만명) 농축협(1,131개) 지역농협 (936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 (3본부, 20부) 중앙금고(1금융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ㆍ 조 직 : 6본부 16부 ㆍ 자회사 : 20개 ㆍ 조 직 : 3부문 10부 ㆍ 자회사 : 8개 농협상호금융사업 강화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지역농협 상호금융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하여, 지역농축협이 직접 출자하여 소유와 지배구조를 갖는, 상호금융연합회설립과 현재 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의 중앙금고 설립을 전제로 하여야 함. 단순히 신용사업 경쟁력강화를 넘어, 농협 상호금융이 지역농협간의 협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협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농업 농촌 농민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부의 재분배와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신경분리 시 농협법 부칙에 명시된 전제조건인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 금고설립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4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금고를 지역농축협이 취급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법 개정. 연합회와 지역농협간의 상호교차보증이나 안전기금과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한 상호금융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후선업무 집중화 등의 과제도 고민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는 법적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부분 임.
  • 56.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0 법 제정 당시 위헌소지가 다분했던 농협구조 개선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4조원에 달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새로이 신설될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함은 물론, 농협중앙회장의 쌈짓돈처럼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관리용 으로 활용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조합상호지원자금 (무이자 지원자금) 또한 연합회로 이관하여 명실공히 농민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을 전제로,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취급하고 있는 농업금융정책자금을 지역 농축협이나 새로이 설립 되는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률제도 개선과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함. 표9. [농업금융 정책자금 현황] (단위:억)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98,754 95,280 97,414 중앙회정책자금 20조 이상예상 또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구조개선 당시 농협법에서 삭제된 공제사업을 상호금융연합회에서 부활시키고, 농촌지역 의료 생협 사업 진출, 노인 요양 시설확충 등 농촌과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보건 복지 공헌사업을 확장하여야 함. (2011년 3월 농협법개정 시 지역농협사업 중 공제사업을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대리점업무 제정 대리점전락) 표10. 농협의 농협보험 현황 ] (단위 :조,천억)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 보험료(조) 7.0 7.5 9.5 9.0 9.9 10.1 9.4 수수료 (천억원) 공제사업 7.4 7.4 7.6 5.6 5.5 * 농협은행 2014년 보험료 1조4천억 수수료 600억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중앙금고 설립 시, 부족 자본과 세금과다 발생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련 비용과 유지비용은 지역농축축협이 전액 부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본금 확충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농축협이 직접 출자하고 소유 지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함. 특히 농협은행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현행 농협중앙회 1인 지배체제에서, 지역 농축협이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여야 함. 프랑스
  • 57. 51 농협 상호금융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농협인 크레디아그리꼴의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시 시세차익을 지역농협이 직접 가져가도록 한 사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음.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인 신경분리가 결국 금융 지주 회사강화로 귀결되어 실패한 농협개혁이 되어버렸으나,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지 않고 있음. 이번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이 주인 잃은 상호금융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꼴과 같이 지역 농축협이 상호금융 연합회 설립 이후, 상호금융 연합회와 중앙금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 사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 할 수 있음.
  • 58.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2
  • 6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4
  • 6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6
  • 6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58
  • 66.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60
  • 67. 부록 농협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 68.
  • 7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64
  • 7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66
  • 7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68
  • 76.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70
  • 78.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72
  • 80.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74
  • 82.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76
  • 84. ∙∙∙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78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