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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 강의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BLT patent & law firm 
한국도자재단 
October, 2014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BLT patent & law firm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강의목차 
1. 사업가가 알아야 할 상표법 및 네이밍 전략 
2. 예술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3.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보호법 
4. 발명가가 알아야 할 특허, 실용신안법 
BLT patent & law firm 
3
BLT patent & law firm 4
BLT patent & law firm 5
BLT patent & law fir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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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 알아야 할 
네이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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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eyond the Limit, Together!
네이밍의 중요성 
• 고객이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마케팅은 어렵다. 
BLT patent & law firm 
12
• 쉽게 기억되는 네이밍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 
• 입소문의 속도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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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템컵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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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글은 창업 당시 무량대수(구골, Googol)를 연상케하는 구글이라는 
신조어를 회사명으로 결정하면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
핀터레스트는 핀(Pin) + 인터레스트(Interest)를 조합한 신조어 
개인이 ‘컨텐츠’를 즐겨찾기 할 수 있도록, 핀보드 스타일 플랫폼을 구축 
BLT patent & law firm 15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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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33개의 스타트업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애니팡, 포코팡, 쿠키런, 
캔디크러쉬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
3. 자음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BLT patent & law firm 
17 
• SPC, CPI, KPTX, TDX, UPS 등과 같이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루어진 브랜드 네임은 듣는 사람이 노력해야 겨우 기억할 수 있는 
단어임
4. 회사이름보다는 ‘제품’ 이름을 신경쓰자. 
BLT patent & law firm 
18 
사람들은 회사이름보다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기억함
5. 상표등록이 안되면 말짱 꽝이다. 
BLT patent & law firm 
19 
상표등록이 안되면, 
경쟁자가 내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사업가가 알아야 할 
상표법 기초 
BLT patent & law firm 
20 
Beyond the Limit, Together!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1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2
도자기 문양(패턴)이 상표가 될 수 있나? 
BLT patent & law firm 
23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4
• 무심사 디자인등록제도 
BLT patent & law firm 
25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선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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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당하면, 권리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BLT patent & law firm 28
상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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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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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상표의 본원적 기능 
1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2 • 출처표시 기능 
3 • 품질보증 기능 
나. 상표의 파생적 기능 
1 • 광고 선전 기능 
2 • 재산적 기능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BLT patent & law firm 
31 
가.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체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나.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라.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마. 증명표장 
BLT patent & law firm 
32
상표의 인접개념 
BLT patent & law firm 
33 
가.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trade name)는 상인 (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인적 표지 
상호의 경우 법원에 상호 등기 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에 국한되어 
상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상표 등록 절 차 는 특 허 청 을 통해 이 뤄 지 며 등 록 된 상 표 에 대한 권리 는 전 국 적 인 
범위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제3자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
나, 상표와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됨 
타 인 의 상 표 를 부 정 한 목 적 으 로 등 록 하 여 정 당 한 상 표 권 자 에 게 
비싼 값에 되 팔 려 는 사 이 버 스 쿼 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 가 함 에 따라 상 표 와 
도메인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BLT patent & law firm 34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 상품의 보통명칭 
BLT patent & law firm 
36 
가.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상표법에서는 특별 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함 
• 원래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 
함 
 TEX, LON, LAN 
2) 관용표장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3) 기술적 표장 
•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WATERLINE 가정용불분배기 등 
파출박사 가사서비스업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유리재 또는 자기재 밀봉캡 등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함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5) 흔한 성 또는 명칭 
• 예: 윤씨농방, 김가네, 우리은행 
BLT patent & law firm 38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예: 123, ONE, TWO 등.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BLT patent & law firm 4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1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 
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 
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 
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 
공 등)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2 
7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 
려가 있는 상표
상표의 등록요건 (선출원주의)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영역(류)에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KIPRIS.or.kr 체크!!! 
BLT patent & law firm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 
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5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 
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고자 하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4
상표의 출원 
가. 지정상품의 선정 
상 표 등 록 출 원 은 상 표 를 사 용 할 1 또 는 2 개 이 상 의 상 품 을 지 정 하 여 상 표 마 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함 
출원상표의 심사절차 
가. 의견제출통지와 의견서 제출 
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동일 · 유사한 선등록 상표의 존재여부, 출원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같은 상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 
출 원 상 표 가 거 절 되 어 야 할 이 유 를 발견하면 출 원 인 혹은 대리인에게 거 절 이 유 를 
“의견제출통지서” 형식으로 발송함 
기재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BLT patent & law firm 45
BLT patent & law firm
나.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함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한 후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함 
다. 상표등록결정과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10년 분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 가능함 
BLT patent & law firm 47
라. 기타 출원절차상의 제도 
1) 출원의 보정 
•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 
상의 흠결을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 
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출원의 분할 
•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 
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 
으로 하여 상표 출원한 경 
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 
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3) 출원의 변경 
•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 
록 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 
원간에 상호변경이 가능함 
BLT patent & law firm 48
상표의 동일 유사 
가. 상표의 유사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유사판단의 3요소) 
BLT patent & law firm 49
외관의 유사 
• 시각적 요인의 유사 
• HOP와 HCP, 白花와 百花 
호칭의 유사 
• 청각적 요인의 유사 
• TV, 라디오 등 광고 선전 매 
체의 광범위한 보급 
• 문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됨 
관념의 유사 
• 상표의 의미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BLT patent & law firm 50
상표권의 관리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 표 권 의 존 속 기 간 은 설 정 등 록 이 있 는 날 로 부 터 10 년 이 며 , 상 표 권 의 존 속 기 간 
갱 신등 록신 청에 의 하며 갱 신등 록 신청 에 대해 서는 별도 의 심사 절차 를 거치 지 않고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나. 상표의 불사용 취소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가 
취소된 경우 6개월간은 취소를 청구한 자만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1
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음 
라. 상표의 사용권제도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 
전용사용권 
• 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 
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 
통상사용권 
BLT patent & law firm 52
상표권의 효력 
가.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고 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음 
타인이 무단으로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상표권의 효력 제한 
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판매지 등 소위,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4
진정상품 병행수입 
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동일상표가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내지는 
상표사용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수입하는 것 
병행수입된 상품은 원상표권자가 생산한 지정한 상품이므로 여기에 표시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과 품질 보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BLT patent & law firm 55
심화학습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트 레 이 드 드 레 스 (Trade Dress) 란 ‘ 상 품 이 나 서 비 스 가 포 장 되 고 제 공 되 는 요 소 의 
총체(totality)’로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적 특징 
또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음 
나 아 가 시 각 적 으 로 표 현 되 는 상품 디 자 인 , 상표, 상품 포장, 매장 인 테 리 어 , 상품 
디스플레이 방식 뿐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영업방식, 매장 내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 
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BLT patent & law firm 56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G마 켓 에 서 짝퉁 아 디 다 스 가 판 매 되 는 것을 놓고 벌어진 상 표 권 침 해 금 지 가 처 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함 
“위조 상품의 판매 등 오 픈마 켓에 서 일어 나는 상표 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픈마 켓 
운 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그러나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 조 상 품 이 유 통 되 는 것을 구 체 적 으 로 인 식 했 거 나 인식할 수 있 었 음 이 외 관 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BLT patent & law firm 57
예술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BLT patent & law firm 
58 
Beyond the Limit, Together!
저작물의 개념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9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요리책 속에 씌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보호되는 저작물 
BLT patent & law firm 
60 
가.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나.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사례: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도는 심판에게 
만 화 속 등 장 인 물 과 같 은 귀 여 운 이 미 지 를 느 낄 수 있 도 록 인 물 의 모 습 을 개 성 적 으 로 
도 안 화 함 으 로 써 저 작 권 법 이 요 구 하 는 창 작 성 의 요 건 을 갖 추 었 으 므 로 , 이 는 창 작 성 이 있 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61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 
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 
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BLT patent & law firm 62
저작자의 개념 
가.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규정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함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 
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BLT patent & law firm 63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내 저작물의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함 
회사 단체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됨 
나.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임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려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 
저작자와 저작권자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BLT patent & law firm 64
저작권의 발생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저 작 권 법 은 저 작 권 에 관 한 일 정 한 사 항 을 저 작 권 등 록 부 에 기 재 하 게 함 으 로 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BLT patent & law firm 65
저작인격권 
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 
1)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짐 
3)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 
BLT patent & law firm 66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 
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함 
기존의 책 등의 형태로 나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 
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함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 
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짐 
배포권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BLT patent & law firm 67
저작인접권 
가.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음 
나.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의 개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 
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함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가수, 배우, 무용수, 연주자, 영화감독도 실연자로서 보호됨 
2) 실연자의 권리 
가수, 배우 등은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 
일성 유지권을 가짐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짐 
BLT patent & law firm 68
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의 개념 
2) 음반제작자의 권리 
라.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상의 ‘음반’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CD 등의 매체 
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를 말함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 
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짐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방송은 그 방송되는 내용이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가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유선방송도 일괄하여 방송으로 취급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69
저작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 제한의 이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창작자의 배타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임 
나. 저자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2011. 7. 1.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2013. 7. 1.부터 적용됨 
BLT patent & law firm 70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의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의한 소장 자료의 복제, 전송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위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 
BLT patent & law firm 71
가. 공포되 저작물의 인용 
공 표 된 저 작 물 은 보 도 , 비 평 , 교 육 , 연 구 등 을 위 하 여 는 정 당 한 범 위 안 에 서 공 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나. 교육을 위한 목적 등에의 이용 
고 등 학 교 이 하 의 학 교 의 교 육 목 적 상 필 요 한 교 과 용 도 서 에 는 공 표 된 저 작 물 을 게 재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Q. 대학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외국 서적을 복사·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복사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 
A.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국내 서적·외국서적을 불문하고 방송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BLT patent & law firm 72
다. 개인적 목적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저작물을 복제 등을 할 수 있음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서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정허락제도라고 함 
패러디(parody)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패러디(parody) 문제이다.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비평이나 논평, 풍자 등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인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따라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둘째, 패러디에 그와 같은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패러디라는 것은 엄숙하고 진지한 작품에 대한 
풍자·비평·비꼼 등에서 시작하므로 원저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패러디를 작성하도록 허락해줄 
가능성이 적다. 
셋째,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원작과 패러디는 전혀 다른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패러디 작품을 감상하였다고 해서 원작소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LT patent & law firm 74
저작권 침해의 판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면 됨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방이 있었는지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저작권 침해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의거관계),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 개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나. 침해로 보는 행위 
1 
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 
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 
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BLT patent & law firm 7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가.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네이버, 야후,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는 이른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대한 법적 공방은 미국에서 시작됨 
미국 의 1998년 디지 털밀 레니 엄 저 작권법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은 
| OSP에 대한 통지와 삭제 절차를 성문화함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올려 있으면 그 사실을 OSP에게 통지하고 OSP는 
해당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제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7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개요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를 유 
발하거나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가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저작 
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케 하고 그에 상응 
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함으로서 예상치 않게 책임을 지게 되는 
불확실성을 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한․EU FTA 관련 
개정법 내용 
게시판 등에 오른 콘텐츠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된다는 이른 바 통지와 삭제 (notice & takedown)의 취 
지는 그대로 유지됨 
BLT patent & law firm 78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등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면책규정 
개요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 
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및 
면책요건 
한․EU FTA를 반영한 2011. 6. 30. 개정법에서는 이용통제 기술 보호조치만으 
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를 추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저작물 이용행 
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것 (예: CD 복제 방지장치)을 말 
하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거나 그 저 
작물 자체를 향유(재생 및 작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 
(예: 복제는 할 수 있더라도 불법 복제된 것은 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말한함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함 
BLT patent & law firm 79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정 
가. 반복적인 불법,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음 
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상업적 게시판으로서 
저 작 권 등 의 이 용 질 서 를 심 각 하 게 훼 손 한 다 고 판 단 되 는 경 우 문 화 체 육 부 장 관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80
심화학습 
1퍼 블리시티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일 찍 이 광 고 산 업 이 발 달 한 미 국 에 서 판 례 와 각 주 의 성 문 법 에 의 하 여 보 호 되 기 
시작함 
우 리 나 라 에 서 는 퍼 블 리 시 티 권 이 인 정 되 는 지 에 대 하 여 대 법 원 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들 중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81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보호법 
BLT patent & law firm 
82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3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4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5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6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7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8
화장품 용기 
BLT patent & law firm 89
사진보다 도면이 더 넓은 권리를 가짐 
BLT patent & law firm 90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USB 메모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함성수지재임. 
2. 도면의 설명 
[도면1.1] 3D 도면파일인 전체도면임. 
[도면1.2] 3D 도면파일인 사용상태도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은 “USB 메모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3D 도면 파일 첨부 
【도면 1.2】 
3D 도면 파일 첨부 
BLT patent & law firm 91
나. 출원 및 심사 절차 
BLT patent & law firm 92
출원시 고려할 사항 
「도면」은 디자인보호법상 권리서로서 특허법상 명세서와 같은 역할 
항목 내용 
디자인의 대상이되는 물품 「창틀용부재」(o)와 「건축용부재」(x)-용도특정요망 
디자인의 설명 재료, 용도, 투명한 디자인인 경우, 참조도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입체도면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시 출원인이 원하는 도면만 제출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93 
가. 도면의 역할 및 작성방법 
쉽고, 간결하며,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등을 모티브로 창작한 경우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 
300자 이내로 함-「형상모양의 결합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본원 포장지 디자인은 물고기의 모양을 
표현하였으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물고기의 모양을 독특하게 변형한 것에 창작내용의 요점이 있음” 
도면의 일반적 기재사항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무심사등록출원, 심사등록출원, 유사디자인출원, 부분디자인출원, 
동적디자인 출원 등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명칭으로 출원.
도면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우, 최소 
하나 이상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0년 1월 1일 시행) 
항목 내용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특수디자인의 도면 기재방법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BLT patent & law firm 94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물품의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관한 설명, 색채에 관한 설명, 
길이 생략에 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기재 
디자인등록공보의 예(3D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BLT patent & law firm 95
디자인의 성립요건 
BLT patent & law firm 
96 
NO 항목 내용 
1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예외: 조립가옥. 글자체) 
2 형태성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3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함 
4 심미감 미적처리를 한 것
디자인의 등록요건 
BLT patent & law firm 
97 
항목 내용 
신규성 
출원전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 
창작성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또는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2이상의 주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경우,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선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최선 출원자만이 디자인등록가능 
확대된 선원주의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당해 출원 후에 선출원이 공개또는 공고된 경우만 적용 
무 심 사 등 록 출 원 된 디 자 인 에 대 해 서 는 빠 른 권 리 화 를 위 해 디 자 인 성 립 요 건 , 공 업 상 이 용 가 능 성 및 
부등록사유 등만을 심사하여 디자인을 등록시킴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국내 주지디자인 및 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디자인권의 내용 
BLT patent & law firm 
98 
가.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규정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 유사판단 
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물품 
형태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항목 내용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 
「관찰」이란 육안 관찰을 의미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형상 또는 모양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판단 
색채가 다른 경우 색채가 모양을 이루지 않는 한 유사로 판단함 
디자인의 유사판단기준 
주체적 기준 
전체적, 종합적 관찰 
객체적 기준 
모양의 유사판단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BLT patent & law firm 99
사례1 
색채가 유사 판단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BLT patent & law firm 100
사례2 
투명색은 유사 판단의 요소라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 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에 그에 관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에 하부용기를 ‘투명체’로 기재하면서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나타내어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 용기의 투명 여부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확인대상디자인이 불특정되었다고 판단 
BLT patent & law firm 101
다.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디자인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지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판례(신규성 
무효항변가능, 창작성 무효항변 인정안함) 
i)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ii)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 
BLT patent & law firm 102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가. 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BLT patent & law firm 103
나.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여기에서는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BLT patent & law firm 104
다. 한벌 물품제도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물품들이 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과 아울러, 
각 구성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을 표현하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그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BLT patent & law firm 105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6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7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8
라. 비밀디자인제도 
•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 구 된 등 록 디 자 인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 우 에 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LT patent & law firm 109
사. 화상디자인제도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화상디자인 대상의 예 
디자인출원시 화상 디자인을 구성요소로서 간주하여 물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예: 아이콘이 표시된 컴퓨터용 모니터) 
BLT patent & law firm 110
자. 부분디자인제도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도 물품명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닌 그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다. 
BLT patent & law firm 111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2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3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4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5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6
발명가가 알아야 할 
특허, 실용신안법 
BLT patent & law firm 
117 
Beyond the Limit, Together!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18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19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0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1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2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3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4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전 제 부 (preamble), 연 결 어 구 (transition term), 본 문 (body) 으 로 
구성된다. 
BLT patent & law firm 
125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BLT patent & law firm 
126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27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28 
• 8년간 시장독점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29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30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31
발명의 특성 및 역사적인 발명이야기 
BLT patent & law firm 
132 
가. 발명의 특성 
발명의 정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것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한 것」 
발견과 발명 
발견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발명의 선행단계가 발견으로 대부분의 경우 발견을 거쳐 발명으로 완성
나.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2) 발명의 구성요소 
재료구성요소, 기능구성요소, 구조 구성요소 
3) 구성요소 분해 
발명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물품 또는 방법의 구성요소를 여러 범위로 분해 
4) 발명과 구성요소 재결합 
구성요소의 재결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것 
BLT patent & law firm 133
5) 단위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창출 
연필 
+ 
지우개 
단위요소의 삭제에 의한 발명창출(A+B+C+D→A+B+C) 
금속밴드 
= 
- 단위요소의 일부를 삭제하면서 다른 기능 및 효과가 추가되거나, 삭제한 단위요소의 기능을 다른 단위요소가 
수행하는 내용을 추가 
단위요소의 치환(대체)에 의한 발명창출(A+B+C+D→A+B+C+D') 
-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일부 단위요소 기술 (OLED)에 최초로 도입한 경우 
BLT patent & law firm 134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가.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의 개요 
BLT patent & law firm 135
나. 심사청구제도 
심사주의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 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한 경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출원공개제도 
특 허 출 원 된 발 명 에 대 하 여 심 사 진 행 여 부 에 관 계 없 이 일 정 기 간 이 경 과 하 면 그 
출원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출원공개의 효과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정보 제공 
BLT patent & law firm 136
출원 후 발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가. 보정제도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다만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 
에만 가능 
보정범위 신규사항추가가 금지 
[그림 5.2-1]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개략도 
보정시기 
BLT patent & law firm 137
나. 국내우선권 제도 
최초 출원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해 출원하는 제도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의 예 
다. 분할출원제도 
하 나 의 특 허 출 원 에 2 이 상 의 발 명 이 포 함 된 경 우 그 일 부 의 발 명 을 별 개 의 
특허출원으로 분할 
BLT patent & law firm 138
개요 
주체적 요건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 
실체적 요건 (무엇을) 
발명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 
절차적 요건 (어떻게)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 
특허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특허요건의 개요 
BLT patent & law firm 139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성 이용가능성 
“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의 성립성의 주요내용 
고도한 것 
발명의 
정의 
발명의 
성립요건 
BLT patent & law firm 140
신규성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명에 독점권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 
항목 주요내용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시간 특허출원시를 기준 
지역 전세계(국내외)기준 
판단범위 특허출원된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발명)과 공개된 발명과의 동일성판단 
신규성의 주요내용 
가. 신규성 제도 
신규성 상실사유 
신규성판단기준 
BLT patent & law firm 141
1) 공지 예외의 적용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2) 공지 예외 적용의 요건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3) 해외출원시 주의 사항 
국가 신규성상실예외의 대상 출원기간 
한국 사유제한없음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일본 
간행물발표, 학술단체서면발표,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의사에 반한공지, 
전기통신회선발표 
공지일로부터 6개월 
중국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공지일로부터 6개월 
유럽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공지일로부터 6개월 
미국 사유제한없음 공지일로부터 12개월 
[표 5.3-2] 국가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비교 
BLT patent & law firm 142
진보성 
진 보 성 출 원 발 명 이 발 명 이 속 하 는 기 술 분 야 에 서 통 상 의 지 식 을 가 진 자 ( 이 를 
「당업자」라고 한다)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판단기준 내용 
판단주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 
특허출원된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된 발명(신규성상실사유와 동일)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표 5.3-3] 진보성 판단의 주요내용 
가. 진보성의 판단 
시간 특허출원시를 기준 
지역 전세계(국내외)기준 
판단범위 
BLT patent & law firm 143
참 
고 
적 
판 
단 
방 
법 
[그림 5.3-4] 진보성의 판단방법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 
장기간 미해결 
과제의 해결 
진 
보 
성 
판 
단 
방 
법 
BLT patent & law firm 144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 
심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보다는 먼저 출원되었지만 심사대상의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되지 않고 이후 
공개된 출원된 발명에 기초해서는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특허성 여부가 판단 
내용 선원주의 확대된선원주의 
주체 발명자․출원인 동일과 상관없이 적용 발명자․출원인 동일의 경우 미적용 
판단대상 선․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타(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과 당해(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시기 출원공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타출원(선출원)이 출원공개․등록된 경우에 한해 선출원지위 인정 
판단범위 동일성 판단 동일성 판단 
[표 5.3-4] 선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주의의 비교 
가. 선원주의 
나. 확대된 선원주의 
BLT patent & law firm 145
실제적 요건의 비교 
진 보 성 의 판 단 범 위 ( 용 이 발 명 성 ) 가 신 규 성 , 확 대 된 선 원 주 의 및 선 원 주 의 의 
판단범위(동일성) 
진보성 
(용이 발명성) 
신규성· 선원주의 
확대된선원주의 
(동일성) 
[그림 5.3-5] 판단범위의 비교 
가. 판단범위 
BLT patent & law firm 146
심사대상발명 인용(비교)발명 판단범위 기타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 동일성 
선출원의 명세서전체 동일성 
[표 5.3-5] 주요 특허요건의 비교 
다. 주체가 동일한 경우 
신규성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동일성 
진보성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용이발명성 
선원주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확대된 선원주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발명자, 출원인 
동일시 미적용 
BLT patent & law firm 147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가. 특허명세서의 의의 
특허명세서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로 구성 
나. 명세서의 역할 
심사․심판 대상의 특정 
권리서로서의 역할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BLT patent & law firm 148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기재방법 
가. 특허명세서의 구성 
BLT patent & law firm 149
나. 발명의 명칭 
출원발명을 분류, 정리,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가급적 관련 기술 분야까지 넓게 작성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종래기술) 
회사 내에서만 알려져 있고, 문헌이나 제품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은 종래기술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배경기술을 기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수단 
발명의 효과 유리한 점, 새로운 효과, 특이한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각 도면의 명칭, 도면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도면 부호를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실시 예 상세히 기재 
BLT patent & law firm 150
라. 특허청구범위(CLAIM)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청구항에 각 구성요소가 단순하게 나열 
BLT patent & law firm 151
3) 특허청구범위 작성사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작성사례 1 
종래기술 실시예 (본발명) 
(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와, 
(c)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 
를 포함하는 의자 
BLT patent & law firm 152
바람직한 경우 
작성사례 2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BLT patent & law firm 153
항목 내용 
설정등록 
기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액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일시납부 
추납등록 
조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을 안한 경우 
기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금액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2배 금액 일시납부 
특허권의 발생 
BLT patent & law firm 154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나. 예외 
NO 항목 내용 
1 분할출원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분할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일임 
2 변경출원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변경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일임 
3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ㆍ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표 6.1-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예외 
BLT patent & law firm 155
가. 특허권의 소멸의 의의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나. 특허권의 소멸사유 
NO 특허권 소멸 사유 내용 
1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존속기간연장시 최장 25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 
2 특허료(연차료) 불납 소정기간 이내에 특허료 또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은 소멸 
3 상속인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 
이는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유리하므로,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임 
4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자가 각 청구항별로 그 권리를 포기하여 해당 특허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 수 있지만 특허권에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5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시로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됨 
특허권의 소멸 사유 
BLT patent & law firm 156
특허권의 효력 
가. 특허권의 효력 
나. 구체적 검토 
요건 내용 
「업」으로서의 실시 
‘업’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수설)임 
「실시」의 범위 
발명을 그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특허법상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여 규정됨 
「실시」의 
태양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표 6.1-5] 실시 요건 
BLT patent & law firm 157
다.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NO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약제에 의한 의약 
[표 6.1-6] 특허권의 효력제한사유 
BLT patent & law firm 158
실시권 제도 
가. 실시권 제도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나. 실시권의 종류 
항목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정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있는 물권적 권리 
독점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발생요건 설정등록 설정등록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설정등록시 제3자 대항요건 성립 
이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의 경우를 제 외 하고는 특 허권 자의 
동의없이는 이전 불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 불가 
처분 
특 허 권 자 의 동 의 가 없 으 면 전 용 실 시 권 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 사 자 의 의 사 에 관 계 없 이 법 률 의 규정 또 는 특 허 심 판 원 의 
심판(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해 발생 가능 
[표 6.1-7]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비교 
BLT patent & law firm 159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출원 
BLT patent & law firm 
160 
Beyond the Limit, Together!
해외출원 관련 고려사항 
BLT patent & law firm 
161 
가. 해외출원의 결정요소 
• 특허제품을 판매할 국가를 고려해서 선택 
• 현존 시장은 물론 잠재적인 시장까지 고려해서 선택 
시장 
• 경쟁 제조국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를 고려 
• 상품의 라이프 타임과 특허를 받기까지의 시간과, 특허출원 및 특허획득까지 
의 비용과 특허획득(또는 특허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 시간 및 비용 
• 어느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 
가인지 여부 
권리의 유효성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2 
가.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 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파리조약에 기초한 특허출원
나.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특허출원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지정된 국가에서도 특허출원이 인정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PCT 출원의 장점 PCT 출원의 단점 
특허발명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각 국가 진입시 비용이외에 PCT 출원비용이 추가됨 
지정국에 늦게 진입하므로 특허등록이 지연됨. 
PCT의 장단점 
특허성의 사전판단이 가능 
적은 비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음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163
1) 국제출원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로 작성 
2) 국제조사 
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판단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 
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BLT patent & law firm 164
PCT 출원의 주요절차 
BLT patent & law firm 165
해외디자인출원 
BLT patent & law firm 
166 
•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조약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함 
-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함 
•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가 있다. 
•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7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8
해외디자인출원 관련 고려사항 
BLT patent & law firm 
169 
1 특허로서 보호하는가 ?,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하는가 ? 
2 심사를 해야 하는가 ? 
3 어느 정도 수준의 디자인을 보호하는가 ? 
4 표시된 물품에 한정해서 보호해야 하나 ? 
5 어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할 것인가 ? 
6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7 
국가별로 다른 도면 실무 
- 중국, 일본 등은 6 면도를 필수도면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유럽 등은 도면수를 7개로 제한하고 있음. 
- 상세도 또는 단면도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 
특허청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2012년 시행 예정
해외 상표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70 
첫째 
•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둘째 
•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 
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셋째 
•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 
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넷째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BLT patent & law firm 
171 
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상표란 
하 나 의 공 식 언 어 ( 우 리 나 라 는 영 어 ) 로 작 성 된 하 나 의 국 제 출 원 서 를 본 국 관 청 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
나.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원하는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 
로써 한꺼번에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음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하면 출원 당시 
지정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됨 
다국가 1출원 시스템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 
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함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 
를 받게 되는바 이로써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음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BLT patent & law firm 172
다.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시의 유의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함 
BLT patent & law firm 173
Information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전화번호 : 070-7743-5709 
• 이메일 : shawn@blte.kr 
• 웹 : www.BLT.kr 
BLT patent & law firm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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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공예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강의 1.0

  • 1.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 강의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BLT patent & law firm 한국도자재단 October, 2014
  • 2.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BLT patent & law firm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 3. 강의목차 1. 사업가가 알아야 할 상표법 및 네이밍 전략 2. 예술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3.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보호법 4. 발명가가 알아야 할 특허, 실용신안법 BLT patent & law firm 3
  • 4. BLT patent & law firm 4
  • 5. BLT patent & law firm 5
  • 6. BLT patent & law firm 6
  • 7. BLT patent & law firm 7
  • 8. BLT patent & law firm 8
  • 9. BLT patent & law firm 9
  • 10. BLT patent & law firm 10
  • 11. 사업가가 알아야 할 네이밍 전략 BLT patent & law firm 11 Beyond the Limit, Together!
  • 12. 네이밍의 중요성 • 고객이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마케팅은 어렵다. BLT patent & law firm 12
  • 13. • 쉽게 기억되는 네이밍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 • 입소문의 속도를 증가! BLT patent & law firm 13 토템컵
  • 14.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BLT patent & law firm 14 구글은 창업 당시 무량대수(구골, Googol)를 연상케하는 구글이라는 신조어를 회사명으로 결정하면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
  • 15. 핀터레스트는 핀(Pin) + 인터레스트(Interest)를 조합한 신조어 개인이 ‘컨텐츠’를 즐겨찾기 할 수 있도록, 핀보드 스타일 플랫폼을 구축 BLT patent & law firm 15
  • 16.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하자 BLT patent & law firm 16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33개의 스타트업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애니팡, 포코팡, 쿠키런, 캔디크러쉬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
  • 17. 3. 자음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BLT patent & law firm 17 • SPC, CPI, KPTX, TDX, UPS 등과 같이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루어진 브랜드 네임은 듣는 사람이 노력해야 겨우 기억할 수 있는 단어임
  • 18. 4. 회사이름보다는 ‘제품’ 이름을 신경쓰자. BLT patent & law firm 18 사람들은 회사이름보다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기억함
  • 19. 5. 상표등록이 안되면 말짱 꽝이다. BLT patent & law firm 19 상표등록이 안되면, 경쟁자가 내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 20. 사업가가 알아야 할 상표법 기초 BLT patent & law firm 20 Beyond the Limit, Together!
  • 21.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1
  • 22.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2
  • 23. 도자기 문양(패턴)이 상표가 될 수 있나? BLT patent & law firm 23
  • 24. 도자기 분야의 상표? BLT patent & law firm 24
  • 25. • 무심사 디자인등록제도 BLT patent & law firm 25
  • 26. BLT patent & law firm
  • 27. 상표 선점 사례 BLT patent & law firm
  • 28. 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당하면, 권리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BLT patent & law firm 28
  • 29. 상표 등록 절차 BLT patent & law firm
  • 30. 상표의 기능 BLT patent & law firm 30 가. 상표의 본원적 기능 1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2 • 출처표시 기능 3 • 품질보증 기능 나. 상표의 파생적 기능 1 • 광고 선전 기능 2 • 재산적 기능
  • 3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BLT patent & law firm 31 가.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체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나.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32. 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라.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마. 증명표장 BLT patent & law firm 32
  • 33. 상표의 인접개념 BLT patent & law firm 33 가.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trade name)는 상인 (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인적 표지 상호의 경우 법원에 상호 등기 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에 국한되어 상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상표 등록 절 차 는 특 허 청 을 통해 이 뤄 지 며 등 록 된 상 표 에 대한 권리 는 전 국 적 인 범위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제3자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
  • 34. 나, 상표와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됨 타 인 의 상 표 를 부 정 한 목 적 으 로 등 록 하 여 정 당 한 상 표 권 자 에 게 비싼 값에 되 팔 려 는 사 이 버 스 쿼 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 가 함 에 따라 상 표 와 도메인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BLT patent & law firm 34
  • 35.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 36.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 상품의 보통명칭 BLT patent & law firm 36 가.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상표법에서는 특별 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함 • 원래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 함  TEX, LON, LAN 2) 관용표장
  • 37.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 38. 3) 기술적 표장 •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WATERLINE 가정용불분배기 등 파출박사 가사서비스업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유리재 또는 자기재 밀봉캡 등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함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5) 흔한 성 또는 명칭 • 예: 윤씨농방, 김가네, 우리은행 BLT patent & law firm 38
  • 39.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BLT patent & law firm
  • 4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예: 123, ONE, TWO 등.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BLT patent & law firm 40
  • 4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1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 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 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 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 공 등)
  • 4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2 7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 려가 있는 상표
  • 43. 상표의 등록요건 (선출원주의)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영역(류)에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KIPRIS.or.kr 체크!!! BLT patent & law firm
  • 44.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 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5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 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고자 하는 상표 BLT patent & law firm 44
  • 45. 상표의 출원 가. 지정상품의 선정 상 표 등 록 출 원 은 상 표 를 사 용 할 1 또 는 2 개 이 상 의 상 품 을 지 정 하 여 상 표 마 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함 출원상표의 심사절차 가. 의견제출통지와 의견서 제출 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동일 · 유사한 선등록 상표의 존재여부, 출원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같은 상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 출 원 상 표 가 거 절 되 어 야 할 이 유 를 발견하면 출 원 인 혹은 대리인에게 거 절 이 유 를 “의견제출통지서” 형식으로 발송함 기재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BLT patent & law firm 45
  • 46. BLT patent & law firm
  • 47. 나.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함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한 후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함 다. 상표등록결정과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10년 분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 가능함 BLT patent & law firm 47
  • 48. 라. 기타 출원절차상의 제도 1) 출원의 보정 •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 상의 흠결을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 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출원의 분할 •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 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 으로 하여 상표 출원한 경 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 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3) 출원의 변경 •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 록 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 원간에 상호변경이 가능함 BLT patent & law firm 48
  • 49. 상표의 동일 유사 가. 상표의 유사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유사판단의 3요소) BLT patent & law firm 49
  • 50. 외관의 유사 • 시각적 요인의 유사 • HOP와 HCP, 白花와 百花 호칭의 유사 • 청각적 요인의 유사 • TV, 라디오 등 광고 선전 매 체의 광범위한 보급 • 문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됨 관념의 유사 • 상표의 의미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BLT patent & law firm 50
  • 51. 상표권의 관리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 표 권 의 존 속 기 간 은 설 정 등 록 이 있 는 날 로 부 터 10 년 이 며 , 상 표 권 의 존 속 기 간 갱 신등 록신 청에 의 하며 갱 신등 록 신청 에 대해 서는 별도 의 심사 절차 를 거치 지 않고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나. 상표의 불사용 취소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가 취소된 경우 6개월간은 취소를 청구한 자만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1
  • 52. 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음 라. 상표의 사용권제도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 전용사용권 • 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 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 통상사용권 BLT patent & law firm 52
  • 53. 상표권의 효력 가.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고 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음 타인이 무단으로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상표권의 효력 제한 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판매지 등 소위,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3
  • 5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4
  • 55. 진정상품 병행수입 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동일상표가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내지는 상표사용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수입하는 것 병행수입된 상품은 원상표권자가 생산한 지정한 상품이므로 여기에 표시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과 품질 보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BLT patent & law firm 55
  • 56. 심화학습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트 레 이 드 드 레 스 (Trade Dress) 란 ‘ 상 품 이 나 서 비 스 가 포 장 되 고 제 공 되 는 요 소 의 총체(totality)’로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적 특징 또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음 나 아 가 시 각 적 으 로 표 현 되 는 상품 디 자 인 , 상표, 상품 포장, 매장 인 테 리 어 , 상품 디스플레이 방식 뿐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영업방식, 매장 내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 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BLT patent & law firm 56
  • 57.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G마 켓 에 서 짝퉁 아 디 다 스 가 판 매 되 는 것을 놓고 벌어진 상 표 권 침 해 금 지 가 처 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함 “위조 상품의 판매 등 오 픈마 켓에 서 일어 나는 상표 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픈마 켓 운 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그러나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 조 상 품 이 유 통 되 는 것을 구 체 적 으 로 인 식 했 거 나 인식할 수 있 었 음 이 외 관 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BLT patent & law firm 57
  • 58. 예술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BLT patent & law firm 58 Beyond the Limit, Together!
  • 59. 저작물의 개념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59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요리책 속에 씌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60. 보호되는 저작물 BLT patent & law firm 60 가.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 61. 나.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사례: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도는 심판에게 만 화 속 등 장 인 물 과 같 은 귀 여 운 이 미 지 를 느 낄 수 있 도 록 인 물 의 모 습 을 개 성 적 으 로 도 안 화 함 으 로 써 저 작 권 법 이 요 구 하 는 창 작 성 의 요 건 을 갖 추 었 으 므 로 , 이 는 창 작 성 이 있 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61
  • 62.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 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 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BLT patent & law firm 62
  • 63. 저작자의 개념 가.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규정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함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 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BLT patent & law firm 63
  • 64.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내 저작물의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함 회사 단체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됨 나.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임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려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 저작자와 저작권자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BLT patent & law firm 64
  • 65. 저작권의 발생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저 작 권 법 은 저 작 권 에 관 한 일 정 한 사 항 을 저 작 권 등 록 부 에 기 재 하 게 함 으 로 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BLT patent & law firm 65
  • 66. 저작인격권 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 1)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짐 3)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 BLT patent & law firm 66
  • 67.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 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함 기존의 책 등의 형태로 나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 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함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 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짐 배포권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BLT patent & law firm 67
  • 68. 저작인접권 가.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음 나.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의 개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 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함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가수, 배우, 무용수, 연주자, 영화감독도 실연자로서 보호됨 2) 실연자의 권리 가수, 배우 등은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 일성 유지권을 가짐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짐 BLT patent & law firm 68
  • 69. 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의 개념 2) 음반제작자의 권리 라.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상의 ‘음반’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CD 등의 매체 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를 말함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 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짐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방송은 그 방송되는 내용이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가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유선방송도 일괄하여 방송으로 취급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69
  • 70. 저작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 제한의 이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창작자의 배타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임 나. 저자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2011. 7. 1.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2013. 7. 1.부터 적용됨 BLT patent & law firm 70
  • 71.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의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의한 소장 자료의 복제, 전송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위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 BLT patent & law firm 71
  • 72. 가. 공포되 저작물의 인용 공 표 된 저 작 물 은 보 도 , 비 평 , 교 육 , 연 구 등 을 위 하 여 는 정 당 한 범 위 안 에 서 공 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나. 교육을 위한 목적 등에의 이용 고 등 학 교 이 하 의 학 교 의 교 육 목 적 상 필 요 한 교 과 용 도 서 에 는 공 표 된 저 작 물 을 게 재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Q. 대학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외국 서적을 복사·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복사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 A.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국내 서적·외국서적을 불문하고 방송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BLT patent & law firm 72
  • 73. 다. 개인적 목적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저작물을 복제 등을 할 수 있음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3
  • 7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서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정허락제도라고 함 패러디(parody)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패러디(parody) 문제이다.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비평이나 논평, 풍자 등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인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따라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둘째, 패러디에 그와 같은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패러디라는 것은 엄숙하고 진지한 작품에 대한 풍자·비평·비꼼 등에서 시작하므로 원저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패러디를 작성하도록 허락해줄 가능성이 적다. 셋째,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원작과 패러디는 전혀 다른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패러디 작품을 감상하였다고 해서 원작소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LT patent & law firm 74
  • 75. 저작권 침해의 판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면 됨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방이 있었는지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저작권 침해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의거관계),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5
  • 7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 개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나. 침해로 보는 행위 1 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 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 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BLT patent & law firm 76
  • 7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가.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네이버, 야후,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는 이른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대한 법적 공방은 미국에서 시작됨 미국 의 1998년 디지 털밀 레니 엄 저 작권법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은 | OSP에 대한 통지와 삭제 절차를 성문화함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올려 있으면 그 사실을 OSP에게 통지하고 OSP는 해당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제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음 BLT patent & law firm 77
  • 78.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개요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를 유 발하거나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가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저작 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케 하고 그에 상응 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함으로서 예상치 않게 책임을 지게 되는 불확실성을 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한․EU FTA 관련 개정법 내용 게시판 등에 오른 콘텐츠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된다는 이른 바 통지와 삭제 (notice & takedown)의 취 지는 그대로 유지됨 BLT patent & law firm 78
  • 79.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등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면책규정 개요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 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및 면책요건 한․EU FTA를 반영한 2011. 6. 30. 개정법에서는 이용통제 기술 보호조치만으 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를 추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저작물 이용행 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것 (예: CD 복제 방지장치)을 말 하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거나 그 저 작물 자체를 향유(재생 및 작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 (예: 복제는 할 수 있더라도 불법 복제된 것은 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말한함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함 BLT patent & law firm 79
  • 80.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정 가. 반복적인 불법,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음 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상업적 게시판으로서 저 작 권 등 의 이 용 질 서 를 심 각 하 게 훼 손 한 다 고 판 단 되 는 경 우 문 화 체 육 부 장 관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80
  • 81. 심화학습 1퍼 블리시티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일 찍 이 광 고 산 업 이 발 달 한 미 국 에 서 판 례 와 각 주 의 성 문 법 에 의 하 여 보 호 되 기 시작함 우 리 나 라 에 서 는 퍼 블 리 시 티 권 이 인 정 되 는 지 에 대 하 여 대 법 원 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들 중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81
  • 82.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보호법 BLT patent & law firm 82 Beyond the Limit, Together!
  • 83.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3
  • 84.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4
  • 85.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5
  • 86.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6
  • 87. 디자인권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7
  • 88. BLT 고객 사례 BLT patent & law firm 88
  • 89. 화장품 용기 BLT patent & law firm 89
  • 90. 사진보다 도면이 더 넓은 권리를 가짐 BLT patent & law firm 90
  • 91.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USB 메모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함성수지재임. 2. 도면의 설명 [도면1.1] 3D 도면파일인 전체도면임. [도면1.2] 3D 도면파일인 사용상태도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은 “USB 메모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3D 도면 파일 첨부 【도면 1.2】 3D 도면 파일 첨부 BLT patent & law firm 91
  • 92. 나. 출원 및 심사 절차 BLT patent & law firm 92
  • 93. 출원시 고려할 사항 「도면」은 디자인보호법상 권리서로서 특허법상 명세서와 같은 역할 항목 내용 디자인의 대상이되는 물품 「창틀용부재」(o)와 「건축용부재」(x)-용도특정요망 디자인의 설명 재료, 용도, 투명한 디자인인 경우, 참조도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입체도면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시 출원인이 원하는 도면만 제출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93 가. 도면의 역할 및 작성방법 쉽고, 간결하며,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등을 모티브로 창작한 경우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 300자 이내로 함-「형상모양의 결합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본원 포장지 디자인은 물고기의 모양을 표현하였으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물고기의 모양을 독특하게 변형한 것에 창작내용의 요점이 있음” 도면의 일반적 기재사항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무심사등록출원, 심사등록출원, 유사디자인출원, 부분디자인출원, 동적디자인 출원 등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명칭으로 출원.
  • 94. 도면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우, 최소 하나 이상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0년 1월 1일 시행) 항목 내용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특수디자인의 도면 기재방법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BLT patent & law firm 94
  • 95.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물품의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관한 설명, 색채에 관한 설명, 길이 생략에 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기재 디자인등록공보의 예(3D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BLT patent & law firm 95
  • 96. 디자인의 성립요건 BLT patent & law firm 96 NO 항목 내용 1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예외: 조립가옥. 글자체) 2 형태성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3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함 4 심미감 미적처리를 한 것
  • 97. 디자인의 등록요건 BLT patent & law firm 97 항목 내용 신규성 출원전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 창작성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또는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2이상의 주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경우,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선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최선 출원자만이 디자인등록가능 확대된 선원주의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당해 출원 후에 선출원이 공개또는 공고된 경우만 적용 무 심 사 등 록 출 원 된 디 자 인 에 대 해 서 는 빠 른 권 리 화 를 위 해 디 자 인 성 립 요 건 , 공 업 상 이 용 가 능 성 및 부등록사유 등만을 심사하여 디자인을 등록시킴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국내 주지디자인 및 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 98. 디자인권의 내용 BLT patent & law firm 98 가.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규정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 유사판단 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물품 형태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 99. 항목 내용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 「관찰」이란 육안 관찰을 의미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형상 또는 모양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판단 색채가 다른 경우 색채가 모양을 이루지 않는 한 유사로 판단함 디자인의 유사판단기준 주체적 기준 전체적, 종합적 관찰 객체적 기준 모양의 유사판단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BLT patent & law firm 99
  • 100. 사례1 색채가 유사 판단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BLT patent & law firm 100
  • 101. 사례2 투명색은 유사 판단의 요소라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 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에 그에 관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에 하부용기를 ‘투명체’로 기재하면서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나타내어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 용기의 투명 여부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확인대상디자인이 불특정되었다고 판단 BLT patent & law firm 101
  • 102. 다.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디자인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지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판례(신규성 무효항변가능, 창작성 무효항변 인정안함) i)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ii)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 BLT patent & law firm 102
  • 103.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가. 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BLT patent & law firm 103
  • 104. 나.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여기에서는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BLT patent & law firm 104
  • 105. 다. 한벌 물품제도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물품들이 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과 아울러, 각 구성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을 표현하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그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BLT patent & law firm 105
  • 106.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6
  • 107.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7
  • 108. 다. 한벌 물품제도 BLT patent & law firm 108
  • 109. 라. 비밀디자인제도 •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 구 된 등 록 디 자 인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 우 에 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LT patent & law firm 109
  • 110. 사. 화상디자인제도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화상디자인 대상의 예 디자인출원시 화상 디자인을 구성요소로서 간주하여 물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예: 아이콘이 표시된 컴퓨터용 모니터) BLT patent & law firm 110
  • 111. 자. 부분디자인제도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도 물품명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닌 그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다. BLT patent & law firm 111
  • 112.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2
  • 113.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3
  • 114.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4
  • 115.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5
  • 116. 자. 부분디자인제도 BLT patent & law firm 116
  • 117. 발명가가 알아야 할 특허, 실용신안법 BLT patent & law firm 117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8.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18
  • 119.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19
  • 120.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0
  • 121.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1
  • 122.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2
  • 123.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3
  • 124. 도자기 특허 BLT patent & law firm 124
  • 125.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전 제 부 (preamble), 연 결 어 구 (transition term), 본 문 (body) 으 로 구성된다. BLT patent & law firm 125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 126.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BLT patent & law firm 126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
  • 128.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28 • 8년간 시장독점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 130. 한경희생활과학 BLT patent & law firm 130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 132. 발명의 특성 및 역사적인 발명이야기 BLT patent & law firm 132 가. 발명의 특성 발명의 정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것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한 것」 발견과 발명 발견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발명의 선행단계가 발견으로 대부분의 경우 발견을 거쳐 발명으로 완성
  • 133. 나.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2) 발명의 구성요소 재료구성요소, 기능구성요소, 구조 구성요소 3) 구성요소 분해 발명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물품 또는 방법의 구성요소를 여러 범위로 분해 4) 발명과 구성요소 재결합 구성요소의 재결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것 BLT patent & law firm 133
  • 134. 5) 단위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창출 연필 + 지우개 단위요소의 삭제에 의한 발명창출(A+B+C+D→A+B+C) 금속밴드 = - 단위요소의 일부를 삭제하면서 다른 기능 및 효과가 추가되거나, 삭제한 단위요소의 기능을 다른 단위요소가 수행하는 내용을 추가 단위요소의 치환(대체)에 의한 발명창출(A+B+C+D→A+B+C+D') -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일부 단위요소 기술 (OLED)에 최초로 도입한 경우 BLT patent & law firm 134
  • 135.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가.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의 개요 BLT patent & law firm 135
  • 136. 나. 심사청구제도 심사주의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 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한 경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출원공개제도 특 허 출 원 된 발 명 에 대 하 여 심 사 진 행 여 부 에 관 계 없 이 일 정 기 간 이 경 과 하 면 그 출원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출원공개의 효과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정보 제공 BLT patent & law firm 136
  • 137. 출원 후 발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가. 보정제도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다만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 에만 가능 보정범위 신규사항추가가 금지 [그림 5.2-1]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개략도 보정시기 BLT patent & law firm 137
  • 138. 나. 국내우선권 제도 최초 출원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해 출원하는 제도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의 예 다. 분할출원제도 하 나 의 특 허 출 원 에 2 이 상 의 발 명 이 포 함 된 경 우 그 일 부 의 발 명 을 별 개 의 특허출원으로 분할 BLT patent & law firm 138
  • 139. 개요 주체적 요건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 실체적 요건 (무엇을) 발명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 절차적 요건 (어떻게)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 특허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특허요건의 개요 BLT patent & law firm 139
  • 140.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성 이용가능성 “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의 성립성의 주요내용 고도한 것 발명의 정의 발명의 성립요건 BLT patent & law firm 140
  • 141. 신규성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명에 독점권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 항목 주요내용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시간 특허출원시를 기준 지역 전세계(국내외)기준 판단범위 특허출원된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발명)과 공개된 발명과의 동일성판단 신규성의 주요내용 가. 신규성 제도 신규성 상실사유 신규성판단기준 BLT patent & law firm 141
  • 142. 1) 공지 예외의 적용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2) 공지 예외 적용의 요건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3) 해외출원시 주의 사항 국가 신규성상실예외의 대상 출원기간 한국 사유제한없음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일본 간행물발표, 학술단체서면발표,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의사에 반한공지, 전기통신회선발표 공지일로부터 6개월 중국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공지일로부터 6개월 유럽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 공지일로부터 6개월 미국 사유제한없음 공지일로부터 12개월 [표 5.3-2] 국가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비교 BLT patent & law firm 142
  • 143. 진보성 진 보 성 출 원 발 명 이 발 명 이 속 하 는 기 술 분 야 에 서 통 상 의 지 식 을 가 진 자 ( 이 를 「당업자」라고 한다)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판단기준 내용 판단주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 특허출원된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된 발명(신규성상실사유와 동일)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표 5.3-3] 진보성 판단의 주요내용 가. 진보성의 판단 시간 특허출원시를 기준 지역 전세계(국내외)기준 판단범위 BLT patent & law firm 143
  • 144. 참 고 적 판 단 방 법 [그림 5.3-4] 진보성의 판단방법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 장기간 미해결 과제의 해결 진 보 성 판 단 방 법 BLT patent & law firm 144
  • 145.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 심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보다는 먼저 출원되었지만 심사대상의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되지 않고 이후 공개된 출원된 발명에 기초해서는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특허성 여부가 판단 내용 선원주의 확대된선원주의 주체 발명자․출원인 동일과 상관없이 적용 발명자․출원인 동일의 경우 미적용 판단대상 선․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타(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과 당해(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시기 출원공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타출원(선출원)이 출원공개․등록된 경우에 한해 선출원지위 인정 판단범위 동일성 판단 동일성 판단 [표 5.3-4] 선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주의의 비교 가. 선원주의 나. 확대된 선원주의 BLT patent & law firm 145
  • 146. 실제적 요건의 비교 진 보 성 의 판 단 범 위 ( 용 이 발 명 성 ) 가 신 규 성 , 확 대 된 선 원 주 의 및 선 원 주 의 의 판단범위(동일성) 진보성 (용이 발명성) 신규성· 선원주의 확대된선원주의 (동일성) [그림 5.3-5] 판단범위의 비교 가. 판단범위 BLT patent & law firm 146
  • 147. 심사대상발명 인용(비교)발명 판단범위 기타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 동일성 선출원의 명세서전체 동일성 [표 5.3-5] 주요 특허요건의 비교 다. 주체가 동일한 경우 신규성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동일성 진보성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용이발명성 선원주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확대된 선원주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발명자, 출원인 동일시 미적용 BLT patent & law firm 147
  • 148.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가. 특허명세서의 의의 특허명세서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로 구성 나. 명세서의 역할 심사․심판 대상의 특정 권리서로서의 역할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BLT patent & law firm 148
  • 149.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기재방법 가. 특허명세서의 구성 BLT patent & law firm 149
  • 150. 나. 발명의 명칭 출원발명을 분류, 정리,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가급적 관련 기술 분야까지 넓게 작성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종래기술) 회사 내에서만 알려져 있고, 문헌이나 제품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은 종래기술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배경기술을 기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수단 발명의 효과 유리한 점, 새로운 효과, 특이한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각 도면의 명칭, 도면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도면 부호를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실시 예 상세히 기재 BLT patent & law firm 150
  • 151. 라. 특허청구범위(CLAIM)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청구항에 각 구성요소가 단순하게 나열 BLT patent & law firm 151
  • 152. 3) 특허청구범위 작성사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작성사례 1 종래기술 실시예 (본발명) (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와, (c)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 를 포함하는 의자 BLT patent & law firm 152
  • 153. 바람직한 경우 작성사례 2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BLT patent & law firm 153
  • 154. 항목 내용 설정등록 기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액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일시납부 추납등록 조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을 안한 경우 기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금액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2배 금액 일시납부 특허권의 발생 BLT patent & law firm 154
  • 155.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나. 예외 NO 항목 내용 1 분할출원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분할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일임 2 변경출원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변경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일임 3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ㆍ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표 6.1-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예외 BLT patent & law firm 155
  • 156. 가. 특허권의 소멸의 의의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나. 특허권의 소멸사유 NO 특허권 소멸 사유 내용 1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존속기간연장시 최장 25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 2 특허료(연차료) 불납 소정기간 이내에 특허료 또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은 소멸 3 상속인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 이는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유리하므로,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임 4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자가 각 청구항별로 그 권리를 포기하여 해당 특허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 수 있지만 특허권에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5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시로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됨 특허권의 소멸 사유 BLT patent & law firm 156
  • 157. 특허권의 효력 가. 특허권의 효력 나. 구체적 검토 요건 내용 「업」으로서의 실시 ‘업’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수설)임 「실시」의 범위 발명을 그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특허법상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여 규정됨 「실시」의 태양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표 6.1-5] 실시 요건 BLT patent & law firm 157
  • 158. 다.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NO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약제에 의한 의약 [표 6.1-6] 특허권의 효력제한사유 BLT patent & law firm 158
  • 159. 실시권 제도 가. 실시권 제도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나. 실시권의 종류 항목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정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있는 물권적 권리 독점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발생요건 설정등록 설정등록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설정등록시 제3자 대항요건 성립 이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의 경우를 제 외 하고는 특 허권 자의 동의없이는 이전 불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 불가 처분 특 허 권 자 의 동 의 가 없 으 면 전 용 실 시 권 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 사 자 의 의 사 에 관 계 없 이 법 률 의 규정 또 는 특 허 심 판 원 의 심판(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해 발생 가능 [표 6.1-7]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비교 BLT patent & law firm 159
  • 160.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출원 BLT patent & law firm 160 Beyond the Limit, Together!
  • 161. 해외출원 관련 고려사항 BLT patent & law firm 161 가. 해외출원의 결정요소 • 특허제품을 판매할 국가를 고려해서 선택 • 현존 시장은 물론 잠재적인 시장까지 고려해서 선택 시장 • 경쟁 제조국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를 고려 • 상품의 라이프 타임과 특허를 받기까지의 시간과, 특허출원 및 특허획득까지 의 비용과 특허획득(또는 특허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 시간 및 비용 • 어느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 가인지 여부 권리의 유효성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 162.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2 가.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 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파리조약에 기초한 특허출원
  • 163. 나.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특허출원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지정된 국가에서도 특허출원이 인정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PCT 출원의 장점 PCT 출원의 단점 특허발명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각 국가 진입시 비용이외에 PCT 출원비용이 추가됨 지정국에 늦게 진입하므로 특허등록이 지연됨. PCT의 장단점 특허성의 사전판단이 가능 적은 비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음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음 BLT patent & law firm 163
  • 164. 1) 국제출원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로 작성 2) 국제조사 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판단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 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BLT patent & law firm 164
  • 165. PCT 출원의 주요절차 BLT patent & law firm 165
  • 166. 해외디자인출원 BLT patent & law firm 166 •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조약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함 -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함 •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가 있다. •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 167.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7
  • 168.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68
  • 169. 해외디자인출원 관련 고려사항 BLT patent & law firm 169 1 특허로서 보호하는가 ?,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하는가 ? 2 심사를 해야 하는가 ? 3 어느 정도 수준의 디자인을 보호하는가 ? 4 표시된 물품에 한정해서 보호해야 하나 ? 5 어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할 것인가 ? 6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7 국가별로 다른 도면 실무 - 중국, 일본 등은 6 면도를 필수도면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유럽 등은 도면수를 7개로 제한하고 있음. - 상세도 또는 단면도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 특허청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2012년 시행 예정
  • 170. 해외 상표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170 첫째 •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둘째 •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 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셋째 •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 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넷째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171.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BLT patent & law firm 171 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상표란 하 나 의 공 식 언 어 ( 우 리 나 라 는 영 어 ) 로 작 성 된 하 나 의 국 제 출 원 서 를 본 국 관 청 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
  • 172. 나.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원하는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 로써 한꺼번에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음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하면 출원 당시 지정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됨 다국가 1출원 시스템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 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함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 를 받게 되는바 이로써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음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BLT patent & law firm 172
  • 173. 다.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시의 유의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함 BLT patent & law firm 173
  • 174. Information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전화번호 : 070-7743-5709 • 이메일 : shawn@blte.kr • 웹 : www.BLT.kr BLT patent & law firm 174